흥Good 가족사랑 간편치매간병보험 (25.02)
업계 최초,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보장!
걱정되는 치매·간병에 든든한 보장으로 대비하세요. (특약 가입 시)
-
01
치매치료비·치매촬영비·통원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특정치매치료비
- - 치매 MRI/PET/CT 촬영비
- - 치매직접치료 통원비, 치매직접치료 종합병원 통원비, 치매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비
-
02
인지지원등급부터 노치원 및 복지용구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 -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주야간보호)(월1회한)
- -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복지용구)(월1회한)
-
03
추가 보험료 없이 노인성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 (100세만기, 해당 특약 가입 시)
- -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계약)
- -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100세만기형 가입 시)
-
04
고객특성에 맞는 심사유형 선택가능
- - 경증간편가입형: 일반심사형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상품
- - 일반심사형: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
- ※ 경증간편가입형 상품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경증간편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심사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료 선택가능
- -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단,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 시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률에 이 상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기간 중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 - 무사고 만기연장형: 85세 이전에 85세만기확정사유(장기요양1~5등급 진단, 상해/질병 80%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세까지 만기 연장
-
06
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납입 부담 완화
-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판매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1종 일반심사형 |
1형 | 무해약 납입 후 표준환급률지급형 | 85/90/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20세~최대70세 |
2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
3형 | 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무사고 만기연장형 |
85세만기 100세연장 | 10/15/20/25년납 | ||
2종 경증간편가입형 |
1형 | 무해약 납입 후 표준환급률지급형 | 85/90/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
2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
3형 | 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무사고 만기연장형 |
85세만기 100세연장 | 10/15/20/25년납 |
- 주1) 85세만기 100세연장형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아래의 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까지
- 적용되고 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적용되는 보험기간입니다.
- ①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③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2)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종별로 가입가능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